{ "http://lod.law.go.kr/resource/additionalRuleType_LSI279249_12120155_0000_00" : { "http://www.w3.org/1999/02/22-rdf-syntax-ns#type" : [ { "type" : "uri" , "value" : "http://www.w3.org/2004/02/skos/core#Concept" } ] , "http://purl.org/dc/elements/1.1/title" : [ { "type" : "literal" , "value" : "additionalRuleType_LSI12120155 조문 조항 0000조 00항" , "lang" : "ko" } ] , "http://lod.law.go.kr/property/articleContent" : [ { "type" : "literal" , "value" : " 부칙(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796호, 2017.1.17>\n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n제2조 생략\n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n ③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n 제32조제12항제4호 중 \"법 제9조의5제6항에 따른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을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으로, \"법 제9조의5제4항제1호 및 제2호\"를 \"같은 법 제6조제2호\"로 한다. \n 제4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을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으로 한다." , "lang" : "ko"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