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칙(공항시설법 시행령) <제27972호, 2017.3.29>\n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n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3>까지 생략\n <44>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41조제5항제3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n <45> 생략\n제10조 생략"@ko . "additionalRuleType_LSI12120161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