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칙(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8152호, 2017.6.27>\n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n <17>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49조제1항 중 \"같은 법 제134조의2\"를 \"같은 법 제161조의2\"로 한다."@ko . "additionalRuleType_LSI12120163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