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 2017.7.26>\n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n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7>까지 생략\n <198>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17조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n 제21조의2의 제목 \"(미래창조과학부 소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5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n 제21조의2제1항제8호나목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n 제27조의 제목 \"(행정자치부 소관)\"을 \"(행정안전부 소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n 제29조의 제목 \"(국민안전처 소관)\"을 \"(소방청 소관)\"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n 제35조의2를 삭제한다.\n 제41조의2제8항 중 \"해양경비안전서장\"을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n 제4장에 제4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 제41조의3(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법인의 활동범위가 해당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권한을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위임한다.\n 제44조의2의 제목 \"(미래창조과학부 소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n 제46조의 제목 \"(행정자치부 소관)\"을 \"(행정안전부 소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n 제47조의 제목 \"(국민안전처 소관)\"을 \"(소방청 소관)\"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n <199>부터 <388>까지 생략"@ko . "additionalRuleType_LSI12120165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