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칙(군인사법 시행령) <제28266호, 2017.9.5>\n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n제2조 및 제3조 생략\n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8>까지 생략\n <89>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24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관급(將官級)\"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n <90> 생략"@ko . "additionalRuleType_LSI12120167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