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칙(약사법 시행령) <제28820호, 2018.4.24>\n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n제2조 생략\n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18조제1항제1호라목 중 \"의약품(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원료의약품은 제외한다) 또는 의약외품의\"를 \"의약외품의\"로 한다. "@ko . "additionalRuleType_LSI12120177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