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칙(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9163호, 2018.9.18>\n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n <17>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48조제2항 중 \"별표 1 제24호\"를 \"별표 1의2 제19호\"로 한다.\n제3조 생략"@ko . "additionalRuleType_LSI12120181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