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칙(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30760호, 2020.6.9>\n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n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5>까지 생략\n <36>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24조제7항제1호를 삭제한다.\n제13조 생략"@ko . "additionalRuleType_LSI12120191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