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fix : . @prefix wgs: . @prefix owl: . @prefix gn: . @prefix xsd: . @prefix skos: . @prefix ldc: . @prefix rdfs: . @prefix rdf: . @prefix ldp: . @prefix ldr: . @prefix foaf: . @prefix dc: . ldr:additionalRuleType_LSI279249_12120195_0000_00 a skos:Concept ; ldp:articleContent "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013호, 2020.9.11>\n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n제2조 생략\n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n ⑥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36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9항을 삭제한다.\n 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 제36조의2(질병관리청 소관) ① 질병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4급 이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n 1. 「물품관리법」 제35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른 물품의 불용결정 및 폐기에 대한 승인\n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및 통보\n ② 질병관리청장은 「국민영양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실태조사의 기준 제정 권한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위탁한다.\n ⑦부터 <32>까지 생략"@ko ; dc:title "additionalRuleType_LSI12120195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