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칙(약사법 시행령) <제31047호, 2020.9.22>\n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18조제1항제5호를 삭제한다."@ko . "additionalRuleType_LSI12120197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