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칙(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1349호, 2020.12.31>\n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 및 제3조 생략\n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8>까지 생략\n <49>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ko . "additionalRuleType_LSI12120203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