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기관의 처분ㆍ행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위임기관의 처분ㆍ행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제41조의2제5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되는 사무에 관하여 이 영 시행 당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이 한 처분 또는 행위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 대한 신청ㆍ신고나 그 밖의 행위는 각각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의 행위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 대한 행위로 본다. additionalRuleType_LSI12120209 조문 조항 0002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