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lod.law.go.kr/resource/additionalRuleType_LSI279249_12120211_0000_00" : { "http://www.w3.org/1999/02/22-rdf-syntax-ns#type" : [ { "type" : "uri" , "value" : "http://www.w3.org/2004/02/skos/core#Concept" } ] , "http://purl.org/dc/elements/1.1/title" : [ { "type" : "literal" , "value" : "additionalRuleType_LSI12120211 조문 조항 0000조 00항" , "lang" : "ko" } ] , "http://lod.law.go.kr/property/articleContent" : [ { "type" : "literal" , "value" : " 부칙(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령) <제31961호, 2021.8.31>\n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 및 제3조 생략\n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n <28>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한국광해관리공단\"을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한다.\n <29> 생략\n제5조 생략" , "lang" : "ko"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