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fix : . @prefix wgs: . @prefix owl: . @prefix gn: . @prefix xsd: . @prefix skos: . @prefix ldc: . @prefix rdfs: . @prefix rdf: . @prefix ldp: . @prefix ldr: . @prefix foaf: . @prefix dc: . ldr:additionalRuleType_LSI279249_12120215_0000_00 a skos:Concept ; ldp:articleContent " 부칙(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2251호, 2021.12.28>\n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 생략\n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n ⑮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38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 ⑤ 환경부장관은 「국유재산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소관 국유재산의 관리사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위임한다.\n 1. 다음 각 목의 재산에 대해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2호의 관리사무를 위임한다.\n 가. 하천, 유지(溜池: 웅덩이), 제방 목적의 재산과 그 부속시설(「하천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또는 「항만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하는 재산과 관리기관이 따로 지정된 재산은 제외한다)\n 나.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관리사무를 따로 위임한 하천잔여지 등 재산\n 2. 관리사무의 위임범위(부수되는 업무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목과 같다.\n 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n 나. 법 제12조에 따른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취득\n 다. 법 제13조에 따른 기부채납\n 라. 법 제14조에 따른 취득재산에 관한 등기ㆍ등록, 그 밖의 필요한 조치\n 마. 법 제16조에 따른 관리전환의 협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관리전환의 결정과 그 결정문서의 이관\n 바. 법 제17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전환 및 사용승인\n 사. 법 제24조에 따른 소관 중앙관서의 장이 없거나 분명하지 않은 국유재산에 대하여 총괄청이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지정하는 것에 관한 업무의 협의 및 소관 여부 조회\n 아. 법 제29조에 따른 국유재산 관리의 위탁\n 자. 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 허가 및 승인\n 차. 법 제32조에 따른 사용료 징수 등\n 카. 법 제34조에 따른 사용료 감면\n 타. 법 제35조에 따른 사용허가기간의 갱신\n 파. 법 제36조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철회로 인한 손실 보상 및 취소와 철회 사실의 통보\n 하. 법 제37조에 따른 청문\n 거. 법 제39조에 따른 관리 소홀에 대한 제재\n 너.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와 용도폐지된 재산의 인계\n 더. 법 제41조에 따른 대부\n 러. 법 제66조에 따른 재산대장의 정비와 재산의 실태조사\n 머. 법 제70조에 따른 멸실 또는 철거 보고\n 버. 법 제72조 및 제73조에 따른 변상금 및 연체금의 징수\n 서. 법 제73조의2에 따라 요청되는 국유재산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ㆍ변경과 이용ㆍ보전 제한 등에 대한 협의\n 어. 법 제74조에 따른 불법시설물의 철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n 저. 「국유재산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른 공공시설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무상양도ㆍ무상귀속 협의\n 처. 「국유재산에 매장된 물건의 발굴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매장물 발굴 승인 등\n 제4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 호\"를 \"이 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나목 중 \"구거(溝渠: 도랑), 하천, 유지(溜池: 웅덩이), 제방\"을 \"구거(溝渠: 도랑)\"로 한다.\n <16> 생략"@ko ; dc:title "additionalRuleType_LSI12120215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