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칙(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32657호, 2022.5.31>\n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n 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32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농수산대학총장\"을 \"한국농수산대학교총장\"으로 한다.\n제3조 생략"@ko . "additionalRuleType_LSI12120219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