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교과용도서의 검정ㆍ인정의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정보 교과용도서의 검정ㆍ인정의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4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행한 처분ㆍ행위 또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대한 행위는 제45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한국과학창의재단이 행한 처분ㆍ행위 또는 한국과학창의재단에 대한 행위로 본다. additionalRuleType_LSI12120235 조문 조항 0003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