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방위사업법 시행령) <제34459호, 2024.4.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호 중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제2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로 한다. additionalRuleType_LSI12120237 조문 조항 0000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