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인 국토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의견서 제출 권한의 위임에 관한 적용례 제3조(환경친화적인 국토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의견서 제출 권한의 위임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국토기본법 시행령」 제8조의4제2항에 따라 환경친화적인 국토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의견을 요청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ko additionalRuleType_LSI12120253 조문 조항 0003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