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칙(공무원임용시험령) <제35588호, 2025.6.2>\n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n 1. 생략\n 2. 부칙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 2025년 7월 1일\n제2조 생략\n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n ②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17조의3 중 \"합격확인서\"를 \"합격확인서, 성적증명서\"로 한다."@ko . "additionalRuleType_LSI12120255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