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이 규칙 시행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4명(행정서기 3명 및 행정서기보 1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ko additionalRuleType_LSI12087319 조문 조항 0002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