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능직공무원 정원 4명(기능10급 4명)의 현원은 2011년 1월 1일까지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4명(행정서기 3명 및 행정서기보 1명)의 정원으로 대체하여 있는 것으로 본다. additionalRuleType_LSI12087319 조문 조항 0003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