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ko .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능직공무원 정원 5명(기능10급 5명)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2년 1월 1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5명(행정주사보 1명 및 행정서기 4명)의 정원을 대체하여 있는 것으로 본다."@ko . "additionalRuleType_LSI12087325 조문 조항 0003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