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4963호 법제처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5급 1명, 9급 1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법제처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ko additionalRuleType_LSI12087341 조문 조항 0002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