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1항제3호, 제3호의2부터 제3호의4까지 및 제7조의2제6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전문개정 2015.1.15] @ko additionalRuleType_LSI12087347 조문 조항 0001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