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알기쉬운법령팀은 2023년 7월 29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1.7.23>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까지 알기쉬운법령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이 지난 날부터 법제지원총괄과장이 그 사무를 분장한다. additionalRuleType_LSI12087371 조문 조항 0002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