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2의 행정주사보 1명은 2027년 6월 17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6월 18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2의 행정서기 1명으로 본다. <개정 2022.6.17, 2024.6.26> additionalRuleType_LSI12087377 조문 조항 0002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