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ko .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행정규칙심사정비팀은 2027년 12월 30일까지 존속한다.\n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행정규칙심사정비팀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행정규칙심사정비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법제지원총괄과장이 분장한다."@ko . "additionalRuleType_LSI12087413 조문 조항 0002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