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전시법령정비추진팀장은 2026년 10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전시법령정비추진팀장이 기획조정관을 보좌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전시법령정비추진팀장이 보좌하는 사항은 혁신행정감사담당관이 보좌한다. additionalRuleType_LSI12087419 조문 조항 0002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