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의 존속기간 제2조(자유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의 존속기간) 제5장(제23조 및 제2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자유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의 존속기간은 201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08.12.31, 2009.12.31> @ko additionalRuleType_LSI12086387 조문 조항 0002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