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이관에 따른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ko . "제4조(기능이관에 따른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대통령령 제20720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당시 재정경제부 소속공무원 167명(고위공무원단 4,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3, 서기관 11,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2, 행정사무관 57,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2, 검찰사무관 3, 전산사무관 또는 별정직국가공무원(5급상당) 1, 행정주사 34, 검찰주사 1, 세무주사 2, 관세주사 2, 전산주사 1, 전산주사 또는 별정직국가공무원(6급상당) 1, 행정주사보 5, 검찰주사보 1, 행정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1, 세무주사보 1, 관세주사보 1, 전산주사보 또는 별정직국가공무원(7급상당) 1, 전산서기 또는 별정직국가공무원(8급상당) 1, 기능9급 사무원 1, 기능9급 운전원 1, 기능10급 운전원 2, 기능10급 사무원 10, 별정직국가공무원(9급상당) 1, 총경 1, 경정 4, 경감 2)은 금융위원회에 이체한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 및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0720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폐지된 것을 말한다) 제29조제1항, 제29조의2제1항 및 제29조의3제1항에 따라 총정원의 3퍼센트를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본문에 따라 이체되는 정원 중 행정사무관 \"57\"은 \"66\"으로, \"행정주사 34\"는 \"행정주사 22, 행정주사 또는 통계주사 1\"로, 행정주사보 \"5\"는 \"4\"로, 전산주사보 또는 별정직국가공무원(7급상당) \"1\"은 \"0\"으로 보아 그에 해당하는 정원 93명을 금융위원회에 이체한다.\n ② 대통령령 제20720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당시 재정경제부 소속공무원 40명(고위공무원단 3, 서기관 5, 행정사무관 21, 행정사무관ㆍ토목사무관 또는 건축사무관 1, 행정주사 6, 기능10급 사무원 4)은 지식경제부에 이체한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 및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0720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폐지된 것을 말한다) 제29조제1항, 제29조의2제1항 및 제29조의3제1항에 따라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본문에 따라 이체되는 정원 중 행정사무관 \"21\"은 \"22\"로, 행정주사 \"6\"은 \"4\"로 보아 그에 해당하는 정원 26명을 지식경제부에 이체한다.\n ③ 대통령령 제20720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당시 재정경제부 소속공무원 7명(서기관 1,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 행정사무관 3, 행정주사 1, 기능10급 사무원 1)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체한다.\n ④ 대통령령 제20720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당시 재정경제부 소속공무원 105명(고위공무원단 6,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1, 서기관 13,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5, 행정사무관 50, 세무주사 8, 세무주사보 1, 기능9급 사무원 2, 기능10급 운전원 1, 기능10급 사무원 18)은 국무총리실로 이체한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 및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0720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폐지된 것을 말한다) 제29조제1항, 제29조의2제1항 및 제29조의3제1항에 따라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본문에 따라 이체되는 정원 중 \"세무주사보 1\"은 \"전산주사 1\"로 보아 그에 해당하는 1명을 국무총리실로 이체한다.\n ⑤ 대통령령 제20720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당시 기획예산처 소속공무원 31명(고위공무단 4,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3, 서기관 6,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2, 행정사무관 10, 행정주사 3, 기능9급 사무원 1, 기능9급 방호원 1, 기능9급 운전원 1)은 보건복지가족부 소속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보건복지가족부로 이체한다.\n ⑥ 대통령령 제20720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당시 국무조정실 소속공무원 53명(고위공무원단 5,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3, 서기관 5,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8, 행정사무관 16, 행정주사 5,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1, 행정주사보 2, 기능9급 사무원 2, 기능10급 사무원 6)은 기획재정부 소속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기획재정부로 이체한다.\n ⑦ 대통령령 제20720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당시 과학기술부 소속공무원 17명(서기관 1,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 10, 행정주사 및 공업주사 3, 행정주사보2, 기능 10급 사무원 1)은 기획재정부 소속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기획재정부로 이체한다.\n제6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138명(고위공무원단 10,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2, 서기관 2,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3,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8,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농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 행정사무관 29, 행정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6, 행정사무관 또는 별정직국가공무원(5급상당) 1, 전산사무관 또는 별정직국가공무원(5급상당) 2, 행정주사 25,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1, 전산주사 또는 별정직국가공무원(6급상당) 1, 행정주사보 7, 행정서기 1, 기능10급 사무원 23, 외무공무원(5등급) 1, 계약직공무원 1, 별정직국가공무원(5급상당) 1, 별정직국가공무원(7급상당) 1, 별정직국가공무원(8급상당) 1, 별정직국가공무원(9급상당) 1)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의한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별정직은 2008년 8월 31일까지, 계약직은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ko . "additionalRuleType_LSI12086387 조문 조항 0004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