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16명(행정서기 14명, 행정서기보 2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ko additionalRuleType_LSI12086401 조문 조항 0002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