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직공무원의 정원 감축에 따른 경과조치"@ko . "제3조(기능직공무원의 정원 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능직공무원 16명(9급 2명, 10급 14명)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0년 12월 28일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16명(행정서기 14명, 행정서기보 2명)의 정원을 대체하여 기획재정부에 있는 것으로 본다."@ko . "additionalRuleType_LSI12086401 조문 조항 0003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