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연구개발 예산의 배분조정 등 관련 업무가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이 규칙 시행 당시 기획재정부 소속 공무원 7명(5급 4명, 6급 1명, 7급 1명, 기능10급 1명)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이체한다. additionalRuleType_LSI12086405 조문 조항 0002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