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능직공무원 16명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16명의 정원을 대체하여 기획재정부에 있는 것으로 본다. additionalRuleType_LSI12086407 조문 조항 0003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