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이관에 따른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제2조(기능이관에 따른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무역협정과 관련된 국내대책 추진기능이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됨에 따라 대통령령 제24441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당시 기획재정부 소속공무원 29명(고위공무원단 2명, 서기관 6명,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명, 행정사무관 13명, 행정주사 1명 및 계약직공무원 6명)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산업통상자원부로 이체한다. @ko additionalRuleType_LSI12086417 조문 조항 0002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