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규칙의 개정"@ko .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85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n ②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3호서식 Ⅰ. 재정운영순원가란 제2호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n ③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102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n ④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46조의2제3항제9호 및 같은 항 제10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n ⑤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n 제4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n 별지 제33호의4서식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n ⑥ 인구주택총조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9조제2항제4호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으로, \"경찰관서 또는 해양경찰관서\"를 \"경찰관서\"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n ⑦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n 별표 10 제21호의 면세사업란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n ⑧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별지 제4호의2서식(1) 작성방법란 제7호 및 제12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n ⑨ 협동조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3조제1항제1호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ko . "additionalRuleType_LSI12086427 조문 조항 0002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