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정원에 관한 특례 제2조(기획재정부 정원에 관한 특례)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기획재정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1의2에도 불구하고 2022년 10월 31일까지는 별표 1의3을 적용한다. @ko additionalRuleType_LSI12086489 조문 조항 0002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