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1107호, 2025.2.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additionalRuleType_LSI12086525 조문 조항 0000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