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556호, 2012.12.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2호 중 "제13조"를 "제14조"로, "제14조"를 "제15조"로 한다. ⑨부터 ⑮까지 생략 additionalRuleType_LSI12113143 조문 조항 0000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