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에 관한 경과조치"@ko . "제2조(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접수된 독촉사건에 대해서는 제2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ko . "additionalRuleType_LSI12113167 조문 조항 0002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