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적용례 제2조(국가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립하는 계획부터 적용한다. additionalRuleType_LSI12115521 조문 조항 0002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