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lod.law.go.kr/resource/additionalRuleType_LSI279827_12116377_0002_00" : { "http://lod.law.go.kr/property/articleName" : [ { "type" : "literal" , "value" : "특허이의신청에 대한 특례" , "lang" : "ko" } ] , "http://www.w3.org/1999/02/22-rdf-syntax-ns#type" : [ { "type" : "uri" , "value" : "http://www.w3.org/2004/02/skos/core#Concept" } ] , "http://purl.org/dc/elements/1.1/title" : [ { "type" : "literal" , "value" : "additionalRuleType_LSI12116377 조문 조항 0002조 00항" , "lang" : "ko" } ] , "http://lod.law.go.kr/property/articleContent" : [ { "type" : "literal" , "value" : "제2조 (특허이의신청에 대한 특례) ①제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8년 2월 28일까지는 동조중 \"제167조의 규정에 의한 거절사정에 대한 항고심판의 청구\"는 \"제167조의 규정에 의한 거절사정 또는 취소결정에 대한 항고심판의 청구\"로 본다.\n ②제16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8년 2월 28일까지는 동항중 \"타심판의 심결이나 항고심판의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특허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타심판의 심결이나 항고심판의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로 본다.\n ③제170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8년 2월 28일까지는 동항 전단중 \"제50조ㆍ제51조ㆍ제63조 및 제66조 내지 제75조\"는 \"제51조ㆍ제63조 및 제66조\"로, 동항 후단은 삭제된 것으로 보고, 동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8년 2월 28일까지는 동항중 \"제51조제4항 내지 제6항\"은 \"제51조제1항ㆍ제5항\"으로 본다.\n ④제171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8년 2월 28일까지는 동항중 \"거절사정\"은 각각 \"거절사정 또는 취소결정\"으로 본다.\n ⑤제17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8년 2월 28일까지는 동조중 \"심사 또는 심판에서 밟은 특허에 관한 절차\"는 \"심사ㆍ특허이의신청 또는 심판에서 밟은 특허에 관한 절차\"로 본다.\n ⑥제17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8년 2월 28일까지는 동조중 \"거절사정 또는 심판의 심결을 파기하여야 한다\"는 \"거절사정ㆍ취소결정 또는 심판의 심결을 파기 또는 취소하여야 한다\"로 본다.\n@ko"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