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법률의 개정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상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출원공고결정등본의 송달전에 한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상표 또는 지정상품의 보정이 요지를 변경하는 것으로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은 후에 인정된 때에는 그 상표등록출원은 그 보정서를 제출한 때에 상표등록출원한 것으로 본다. ③출원공고결정등본의 송달후에 한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상표 또는 지정상품의 보정이 제15조의 규정에 위반된 것으로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은 후에 인정된 때에는 그 상표등록출원은 그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던 상표등록출원에 관하여 상표권이 설정등록된 것으로 본다. 제89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상표공보는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자적 매체로 발행할 수 있다. ③특허청장은 전자적 매체로 상표공보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산망을 활용하여 상표공보의 발행사실ㆍ주요목록 및 공시송달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②의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중 "제77조 및 동법 제78조제1항"은 "제68조 및 동법 제78조"로 하고 동조 후단을 삭제한다. 제78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의장공보는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자적 매체로 발행할 수 있다. ③특허청장은 전자적 매체로 의장공보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산망을 활용하여 의장공보의 발행사실ㆍ주요목록 및 공시송달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additionalRuleType_LSI12116377 조문 조항 0005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