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칙(전자정부법) <제8171호,2007.1.3>\n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n제2조 내지 제5조 생략\n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n ④법률 제7871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217조제1항제3호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한다."@ko . "additionalRuleType_LSI12116401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