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 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59>까지 생략 <460> 특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4항, 제28조의2제1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28조의3제1항ㆍ제4항, 제28조의4제3항, 제28조의5제4항, 제42조제3항제1호, 같은 조 제9항, 제5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58조의2제3항,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79조제3항, 제81조제2항, 제81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2조제3항, 제83조제2항ㆍ제3항, 제90조제1항제6호, 제92조의3제1항제5호, 제192조제4호, 제193조제1항ㆍ제5항, 제194조제4항 본문 및 단서, 제195조제4호, 제196조제1항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197조제2항, 제198조제2항, 제198조의2제2항, 제200조, 제206조제2항, 제2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15조의2제2항, 제217조의2제1항ㆍ제4항ㆍ제6항, 같은 조 제7항 전단 및 제221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461>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additionalRuleType_LSI12116425 조문 조항 0000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