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요건에 관한 경과조치"@ko . "제2조(등록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은 제5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본다."@ko . "additionalRuleType_LSI12116443 조문 조항 0002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