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료 등의 반환에 관한 적용례"@ko . "제2조(특허료 등의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반환청구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특허료와 수수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ko . "additionalRuleType_LSI12116467 조문 조항 0002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