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계약체결방식과 계약서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3조(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계약체결방식과 계약서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3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ko additionalRuleType_LSI12146981 조문 조항 0003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