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회계서류 작성 및 보관에 관한 적용례 제4조(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회계서류 작성 및 보관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의 회계부터 적용한다. @ko additionalRuleType_LSI12146981 조문 조항 0004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