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회계감사에 관한 적용례 제5조(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회계감사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ko additionalRuleType_LSI12146981 조문 조항 0005조 00항